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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일 뿐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상습절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까지 상습절도를 포함하여 절도 범행으로 4회, 강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행의 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지하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의 금품을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행의 내용은 지하철 취객의 금품을 절취한 절도범으로부터 절취한 금원 일부를 나누어 가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지하철 취객의 금품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에 기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장물취득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의 형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정한 하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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