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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원형절단기 1개(증 제1호), 유리절단용 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8. 5. 13.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6. 5. 같은 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8:4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원형절단기(증 제1호)로 창문의 방범창살을 자르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상품권 3장(액면 금액 27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4장(액면 금액 2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 18K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18K 쌍가락지 1개(귀금속 합계 84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까지 부천시 원미구 일대에서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의정부지원 98고단842호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누범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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