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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뒤 2013. 1.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8: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관리하는 `E` 사무실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 30kg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징역 2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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