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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매그 너스 승용차 1대(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 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 전력이 11회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5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갈 산로 44번 길 평 촌대로 인근 노상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장면 사진

1. 경찰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동종 전력으로 수감되어 출소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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