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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정1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9. 15. 14:10 경 화성 시 장암면 노 진 3리 이하 불상 도로부터 평택시 평 택 로 51 AK 플라자 앞 도로까지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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