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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6272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30.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복무를 하다가 허리 통증이 발현되어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1989. 9. 21. 부분척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을 받은 후 1989. 10.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일응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향후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렸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4. 1.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을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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