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21:00경 광주시 서구 C건물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5~6회 쳐박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6. 4. 9. 21:35경 지하 주차장에서의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9. 21:35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7세)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 D의 상체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