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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각 전기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거래처 관계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선ㆍ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B, C은 이에 합세하여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C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5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7승용차를 향해 던져 1,088,7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본넷을 손상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의자 E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D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차량의 손괴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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