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태안군 C 전 677㎡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태안군은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초 충남 태안군 C 토지는 846㎡였고, 원고와 피고 B, 소외 D이 공유하고 있었으며, 각 공유지분은 원고가 846분의 535지분, 피고 B이 846분의 142지분, 위 D이 846분의 169지분이었다.
나. 1997. 4. 23. 위 공유자들은 위 D의 토지만을 분할하기 위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의하여 위 D의 토지를 분할하여 충남 태안군 E 대 169㎡로서 위 D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677㎡를 그대로 원고가 677분의 535지분, 피고 B이 677분의 142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조서가 작성되었고, 위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이 공유하게 된 충남 태안군 C 전 677㎡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7. 8. 13. 접수 제10332호 소유권변경등기 당시 착오로 원고의 지분이 2분의 1지분(계산상 677분의 338.5지분), 피고 B의 지분이 2분의 1지분(계산상 677분의 338.5지분)인 것으로 잘못 등기되었다. 라.
피고 태안군은 피고 B의 위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2. 2. 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3. 7. 접수 제49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지분 중 677분의 196.5지분(= 677분의 338.5지분 - 677분의 142지분)은 등기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이전된 피고 태안군의 지분 중 677분의 196.5지분 역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충남 태안군 C 전 677㎡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태안군은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3. 7. 접수 제49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677분의 196.5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