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28 2017가단14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1,22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3. 8.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1,22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3. 8.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