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08 2016가단510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답 302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답 302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4.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