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30 2015가단97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D 대 5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내지 5, 32, 31,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E 내외의 유덕을 숭모현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 B, C는 부자지간으로서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토지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분할전 경북 예천군 F(이하 ‘F’라고 한다

) G 대 1,669㎡(이하 ‘분할전 G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피고 B는 1996년경 원고로부터 분할전 G 토지 중 북쪽 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 주택을 지어 살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사당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다른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경 기본적으로 피고 B가 점유하는 원고 소유의 분할전 G 토지 부분과 피고 B 소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

). 4) 이후 피고 B는 분할측량을 거쳐 2004. 4. 19. 분할전 G 토지로부터 분할된 D 대 576㎡ 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토지 상 창고와 정화조의 존재 1)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내지 5, 32, 3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 지상에는 피고들이 사용하는 가설창고가 설치되어 있다.

2)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16 내지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8㎡에 피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오물 등을 처리하는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다. 3) 위 가설창고와 정화조는 모두 피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담장 외벽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 C는 D 토지에 관하여 2015. 8. 13.에 2015.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