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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311066
대여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9. 21. 20,000,000원, 2016. 1. 7. 20,000,000원, 같은 해

5. 16. 20,000,000원, 같은 해 12. 2. 20,000,000원, 2017. 4. 5. 3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각 대여금’ 이라 한다) 을 이자 연 18%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위 각 대여 후 원고에게 차용 및 약속 이행 확인서를 각 작성하고 날인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7. 10. 31.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 주식 10,000 주를 30,000,000원에 인수하고, 위 주식의 가격이 3년 후 100 ~ 1,000%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0%를 이자로 가산하여 원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E 등부 2017년 제 2150호로 공증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7. 10. 31. 위 주식 양수도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양수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주식회사 D 주식의 가격이 100% 상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정 증서에 기한 대여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 일인 2017.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4. 13. 까지는 연 10% 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 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위 각 대여금 대부분을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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