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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7 2018가단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피고에게 2015. 5. 16. 30,000,000원, 2015. 6. 10. 20,000,000원, 2016. 1. 20. 11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7. 12.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8. 1.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과 피고는 2015. 5. 16.자 대여금 30,000,000원과 2015. 6. 10.자 대여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2016. 1. 20.경까지의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액을 110,00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잔존 채무액은 160,00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이고, ② 피고가 운영한 계에서 C이 수령한 계금 합계 131,950,000원과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 105,000,000원의 차액인 26,95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통고서(갑 8호증)에 첨부된 2016. 1. 20.자 현금보관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은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위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5. 16.자 대여금 30,000,000원과 2015. 6. 10.자 대여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위 금액으로 정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0~11월에 C이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그중 2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6. 1. 20.자 110,000,000원에는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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