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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436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C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F의 형이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액 변제기 입금계좌 1 2018. 10. 10. 20,000,000원 이 사건 신축공사 완공시 (2019. 6.경 예정)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 2 2018. 10. 12. 30,000,000원 〃 〃 3 2018. 10. 24. 10,000,000원 이 사건 신축공사 완공시 (2019. 6.경 예정)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 4 2018. 11. 7. 10,000,000원 〃 〃 5 2018. 12. 3. 20,000,000원 〃 〃 6 2018. 12. 5. 10,000,000원 〃 〃 7 2018. 12. 6. 10,000,000원 〃 〃 합 계 110,000,000원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E가 추진하는 12층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도급보증금, 자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2018. 10. 10.부터 2018. 12. 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 피고 D, E를 공동채무자로, 변제기를 1달 후로 정하여 위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는 위 제2차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신축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제1차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 및 제2차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합계 260,000,000원(= 제1차 대여금 110,000,000원 제2차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이후 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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