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제 1 심 판시 제 1 내지 8, 9의 나. 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16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주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선전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목사님과 교인들이었다), 변 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일부 교인들은 투자를 유치한 사업 주체이므로 이들 로부터 투자 받은 것은 유사 수신행위가 아니다.
(3) 피고인 A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C(A 동), AD 동 (B 동), AE 동 (C 동), AF(D 동) 의 부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한 뒤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행위일 뿐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4. 8. 27. S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판시 제 1 내지 8, 9의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2년 6월, 판시 제 9의 가. 의 죄에 대하여 2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1. 의 가. 의 (1) 항 6~11 행을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2012. 경부터 2013. 경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D에서 ㈜E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약 20억 원을 투자 받아, 당시 상당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의류 판매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위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