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25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1:10 경 대전 서구 도산로에 있는 도마시장 부근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1 세) 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