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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2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17:3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6 수협은행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 왜 안 비켜 ”라고 폭언하면서 차에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C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6. 10.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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