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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0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2:1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3동 1416호 피고인의 형수 D의 집에서, 씽크대 안에 죽은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양보호 사인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 오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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