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04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 00:4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 남, 21세) 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