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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8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82』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05.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한 다음 ‘ 중고 핸드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20 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핸드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4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7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42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출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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