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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4 2017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6.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글 끼 말 끼 유아 책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5,175,000원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8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45,912,000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거짓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위해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되,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할 물품 사진, 게시 글 내용,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필요한 타인 명의 대포 폰( 유심 칩), 게시 글을 올리는데 필요한 인터넷 아이디,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대포계좌의 계좌번호,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필요한 허무인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거짓의 명함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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