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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9 2018고단5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경 논산시 I에 있는 J 모텔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 유아용 장난감 뉴 러닝 홈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1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69』-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거래 범행을 구상하던 중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친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을 소개 받았고, 인터넷에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한 후 위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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