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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6고단6037
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37, 이하 ‘6037’ 이라 한다] 피고인 A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이 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 공동 피고인으로 이 사건에서 기소되었으나 사망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과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G”, 피해자 H가 대표로 있는 “I” 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G” 을 공급 자로, “I” 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허위 < 세금 계산서 > ;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로부터 부가 가치세 납부금액을 교부 받더라도 위 대금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고 세무당국에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1. 11. 경 피해자의 집( 창원시 마산 합포구 J, 101동 205호 )에서 피해자에게 “G 을 공급 자로, I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 가치세 3,6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단 부가 가치세로 납부할 3,300만 원을 주면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여 이를 환급 받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 받아 F,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F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변호인은, F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 돈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점 및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교부된 점을 모두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공모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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