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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7 2019가단5626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3. 12.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2019.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0. 3. 12. 원고들 본인이 법원에 피고들의 소취하 동의 의사가 함께 기재된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2020. 3. 12. 취하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소취하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원고 A의 인장 위조로 인하여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9.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소의 취하가 타인의 강요와 폭행과 같이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원고 A의 인장 위조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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