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7 2019가단5626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3. 12.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2019.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0. 3. 12. 원고들 본인이 법원에 피고들의 소취하 동의 의사가 함께 기재된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2020. 3. 12. 취하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소취하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원고 A의 인장 위조로 인하여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9.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