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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739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8. 10.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이 2020.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원고 본인이 2020. 8. 10. 피고의 소취하 동의 의사가 함께 기재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취하서가 피고가 고령인 원고를 강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0. 8. 11.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등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소의 취하가 타인의 강요와 폭행과 같이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도에 이를 피고의 강요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취하서가 제출된 날인 2020. 8. 1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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