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가단739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8. 10.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이 2020.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원고 본인이 2020. 8. 10. 피고의 소취하 동의 의사가 함께 기재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취하서가 피고가 고령인 원고를 강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0. 8. 11.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취하서가 제출된 날인 2020. 8. 1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