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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886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9.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2015. 9. 11.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9. 14. ‘원고와 피고는 2015. 9. 9. 원고의 대지와 주택 및 피고의 주택을 일괄하여 매각하였고, 이를 중개한 중개인의 의견에 따라 단순하게 항소취하서를 접수하는 실수를 하였으므로 항소취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취하취소서를 제출하고, 2015. 9. 21.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항소취하취소의 사유로 ‘원고와 피고 쌍방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단순하게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알고 보니 항소취하를 하는 경우 제1심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므로 항소취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9.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항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하거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2015. 9. 11.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9.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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