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240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6. 22.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이 2020.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원고 본인이 2020. 6. 22. 피고들의 소취하 동의 의사가 함께 기재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취하서가 피고들이 고령인 원고를 강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0. 6. 23.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0. 7. 13.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취하서가 제출된 날인 2020. 6. 22.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