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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과기공소의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인이 되어주면 대출금은 최대한 빨리 갚을 것이다. 내 소유 집도 있고, 치과기공소도 공동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론 대출금 채무 2,300만 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700만 원, 현대캐피탈 대출금 채무 500만 원 등이 있는 상태였고,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이며, 2012. 5.경부터 E과 치과기공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2012. 10.경까지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는 수익금이 없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입원도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집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경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채무에 대한 대위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CD 첨부, CD포함), 수사보고(대출잔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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