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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2.경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실상 적자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인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외에 사채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채무 등 1억여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D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새로이 돈을 빌리더라도 스스로 변제하거나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종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바꿀 신용상태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금리로 7,000만 원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걸 갚고 새로 저금리로 갈아타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대보증을 서 달라. 보증기간은 3일이고 3일만 보증을 서 주면 갈아타기가 끝나니 신용기록에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원래 상태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 (주)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1,000만 원, 2013. 9. 3. (주)하트캐싱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액트캐쉬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밀리언캐쉬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엘하비스캐쉬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출받는 데 각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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