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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7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96]

1.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개인사업자로 잡히는 보험설계사이다 보니, 대부업체 대출이 좀 까다로워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네가 내가 받는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 주면 이자도 제때 납입을 할 것이고, 원금 상환까지 3개월 안에 끝내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해약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다른 대부업체에 3,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보험영업 활동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안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2012. 8. 1. 1,000만 원, 2012. 8. 2. 7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부천시 원미구 E 단지 F에서 피해자 C에게 '베라크루즈 중고차량 1대가 2,800만 원 정도 하는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위 차량을 매입한 후 바로 내 명의로 이전하면 500만 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100만 원을 주고, 바로 차량과 대출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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