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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E’라는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던 중 업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업체에서 일을 도와주던 친구인 F과 함께 F의 내연녀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고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1억 원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1달 내에 위 대출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두 채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1억 원을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1달 내로 대출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샌브리지인베스트먼트 대출업체에 대한 1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3. 12.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의 상환을 계속 독촉받게 되자, F과 공모하여 2012. 3.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주면, 앞선 채무를 먼저 대위변제하고 1년 이내에 모든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고 영업도 계속 부진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주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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