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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정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E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명시 H 소재 I교회 교인이고, 피해자 J(33세, 남), 피해자 K(53세, 남)은 피고인들과 같은 교회 교인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23. 12:55경 광명시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동 교회 원로목사 해임건의안으로 교인들끼리 상호 분쟁 도중 피해자 J가 피고인 A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J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J를 1회 밀쳤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J를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J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23. 12:59경 광명시 H에 있는 I교회 교육관 내에서, 피해자 K이 교인들에게 A를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계단을 내려가는 K의 등 부위를 발길질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지하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쳤고, 피고인 E은 뒤에서 피해자 K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심부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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