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1. 2013. 04. 26.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촌동 테크노파크 삼거리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
산업인력공단사거리 쪽에서 담양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피고인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 남)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 1’이라고 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자 피해 차량 1이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남)이 운전하는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 2’라고 함)의 우측 앞 범퍼를 피해 차량 1의 좌측 뒤 문짝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 차량 1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가해 차량 좌측 문짝 부분이 다시 충격되어,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2에 탑승한 G(36세, 남), H(53세, 여), I(51세, 여), J(62세, 여), K(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우측에서 담양 쪽으로 진행하던 L 시내버스 운전자 M(46세, 남)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다가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광주 광산구 송정동 아름다운 컨벤션예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북구 대촌동 소재 테크노파크 앞 삼거리까지 약 10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