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5. 09: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16.4km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시빅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마이다
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