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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8: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우나 앞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폭력관련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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