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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단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3:53경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꺼져라,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누군지 아냐 씨팔놈들아, 길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F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배로 위 F의 배 부분을 민 다음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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