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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6고단2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30. 03:30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와 순경 I가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는 I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H와 I가 피고인 A를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I의 멱살을 잡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왼손으로 I의 뒤통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손으로 I의 머리를 때리려 하여 I가 피고인 A의 양손을 붙잡자 I와 밀고 당기며 힘겨루기를 하고 이후 H의 어깨 및 조끼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 C는 왼손으로 H의 목 주위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신분증 사본 및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함께 경찰관 2 인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경찰관 1 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는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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