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23:4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1227-1에 있는 '희망상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 후에 도로 가운데 누워 있었다.
같은 날 23:50경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이 위험하여 “집이 어디냐”면서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씹할놈, 개새끼가, 이 개자식들 죽고 싶어,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사 D의 좌측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차는 등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