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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20고단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18:48경 안산시 상록구 B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위 C 및 경사 D로부터 주취자 보호를 위한 이동을 권유받고 이를 동의하여 E파출소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경사 D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사 D의 등을 차고, 이에 경위 C와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경사 D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위 C에게 달려들고 상의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6. 19:00경 위 E파출소에서, 주취자 대기 및 보호 공간에 놓인 분리대(가로 123cm×세로 107cm)를 손으로 강하게 흔들고 발로 걷어 차 위 분리대의 바닥 고정부위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42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분리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방지턱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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