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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0: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피고인)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팔! 너희들이 뭔데 집에 가라 마라 하느냐 ”며 위 F의 안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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