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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 위 D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 D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F으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경찰관 맞야,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약 15분간 하다가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범죄 제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 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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