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04 2017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6:45 경 논산시 강경읍 소재 미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개척 리 강경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팔칠 퍼센트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