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2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통행 속도를 위반하거나 앞 지르기방법위반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28km 지점을 진행 중 제한 속도 약 50km /h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앞 차량의 우측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등 앞 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