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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9 2016고단14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 피고 인은 부천시 오정구 B 빌라 8동 B02 호에 거주하는 전업 주부로 건강이 좋지 않아 신장 투석을 받는 장애 2 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 C을 사칭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불상 일시에 C의 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고, 이어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위해 대출신청 인의 주민등록 등 초본도 요구하는 것을 알고 C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대부업체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1. D 동사무소 방문 피고인은 2014. 10. 2. 일부터 2015. 5. 15일까지 D 동사무소를 5회 방문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C 인 것처럼 직원들을 속여 C의 주민등록 등본 4매, 주민등록 초본 4매를 부정 발급 받았다.

2. 인터넷 정부 민원 포털 ' 민원 24시' 사이트 접속 피고인은 불상 일시에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2014. 10. 2.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 제시하고 기업 E C의 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위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자신의 집 PC에서 C의 공인 인증서를 다운 받았다.

피고인은 C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C 인 것처럼 속여 2015. 9. 3.부터 2015. 10. 15.까지 ‘ 민원 24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주민등록 초본 3매를 자신의 PC에 접속된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부정 발급 받았다.

『2016 고단 145』 피고 인은 부천시 오정구 F에서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위 미용실에서 휴대 전화기에 액 정을 붙여 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가 들어 있는 보관케이스를 건네받음으로써 그 안에 있던

G의 운전 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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