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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3고단285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7. 20. 위 형이 종료되었고,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852』 AE은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오피스텔 ‘AG’의 분양업체인 (주)AH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피고인 B은 부동산 거래 관계로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사이,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사회후배,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친구,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사회후배이다.

AI[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2013고단636,2013고단1810(병합))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피고인 B과 포항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 AJ[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2013고단636,2013고단1810(병합))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AI이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37-2에 있는 (주)썬앤문 경호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회후배, AK[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2013고단3091)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AI의 친구이다.

피해자 I(51세)는 위 AH의 최대주주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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