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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355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과 C은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이었고, 피고인 A는 C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7.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8고단2772호 C,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어떤 여자 분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적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장면은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C)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검사의 ‘처음에는 말리다가 피고인 C이 뒤에는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는데 그걸 못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히 목격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3: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클럽 앞길에서, B과 D이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는 장면에 대하여 D이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 당하고 다리를 걷어차여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D의 친구인 G가 D의 옆에서 피를 닦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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