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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7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281ㆍ2012고단7701ㆍ2012고단8977』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 및 L, M, N, O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P파’ 소속 행동대원들이다

위 ‘P파’는 ‘Q 계열’과 ‘R 계열’로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피고인 D은 ‘Q 계열’의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A, B, C, E 및 L, M, N, O은 ‘R 계열’의 조직폭력배들이다.

Q(73년생)는 2001년경부터 ‘P파’에서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경부터 그 지위가 두목급으로 격상되어 활동을 하던 중,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람이고, R(73년생)은 Q와 더불어 조직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S, L, T, U, V, W, X 등 그 하부 조직원들과 중국인을 상대로 국내로 밀입국시켜 감금한 후 국내의 친인척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는 속칭 ‘돼지몰이 사건’(부산지방법원 2005고합130호 판결)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대거 검거됨에 따라 이후 그 조직 내 세력이 급속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직원들을 이끌어 온 사람이다. .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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