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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43
위증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7.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 D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체유기죄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체유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8.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43』

1. 피고인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 피고인 E, B, C, D는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 살인 및 사체유기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위 법원 2017고합412호)을 받았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법률상의 처,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부,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모, 피고인 A는 2017. 6.경부터 피고인 E과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2017. 8. 7. “E이 기독교 유사의 교리를 설교하는 소위 ‘사이비 교주’로 F 및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상피고인 G과 함께 합숙하던 중인 2017. 4. 11.경 F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고, E 및 본건 피고인 B, C, D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동피고인 G, H이 공모하여 F의 사체를 암매장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부산과 경북 영주 일원에서 피고인 E의 아래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 E은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F는 G, H의 학대행위 내지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사체를 매장하는 곳에 따라 갔을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목격한 것도 없다, H이 피고인 E 등에게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 H, G이 위 살인 등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E에게 전가하고자 모의하였다, G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아래와 같이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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