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0]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안양시 동안구 G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하여 오피스텔 86세대에 대한 임대업을 하면서 관리해 오던 중, 2012. 9. 26.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H,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하자, 허위의 권리자들을 내세워 입찰가를 저감시키고 허위 권리자 앞으로 배당받게 될 금원을 수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의 고종사촌동생인 I를 수차례 찾아가 그에게 “이 사건 경매에서 네가 A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권리 신고를 해 주면 건물이 낙찰되어 유치권 금액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4.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계에서 마치 I가 피고인 A에게 14억 47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I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권리 신고를 함으로써 입찰가를 저감시켜 위 경매를 유찰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I 등 지인 5명으로 하여금 허위의 권리 신고를 하게 하여 입찰가를 저감시켜 위 경매를 유찰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015고단94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